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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단11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에서, ‘2016. 10. 29. 모텔에서 B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이 '앙톡'을 통해 알게 되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가 피의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만안경찰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진정한 강간죄는 중한 범죄로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받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다.

약 2개월 정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피무고자의 형사처벌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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