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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2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위 C의 아버지인 피해자 B에게 마치 C이 단독으로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것처럼 말하면서 이에 관하여 대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 태양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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