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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1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9. 1. 31.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 운영의) 카페를 양도해주겠다

'고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카페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이 제기되자 피해자 명의의 답변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자로서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범행 이후 2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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