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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노21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명령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AL사이트 등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며, 피고인은 범행수익금의 대부분을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의 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으로 제한된다.

살피건대, 배상신청인 D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티켓양도대금으로 교부한 250,000원 외에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발생한 익일특급 우편수수료 2,230원, 진술서 및 배상명령신청서 인쇄값 240원, 우편봉투 30원을 합산한 252,500원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편취금 2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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