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9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