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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275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제1 원심은 2019초기1108 배상명령신청 사건의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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