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25 2019노9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