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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1가단45763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D 유원지 1,536㎡(이하 ‘D 토지’라 한다)를, 피고는 E 유원지 1,536㎡(이하 ’E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는데, 위 각 토지를 비롯한 지역 일대는 2003. 8. 11. F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한편, 원고 소유의 D 토지는 그 인근에 위치한 G 소유의 H 유원지 562㎡(이하 ’H 토지‘라 한다) 등을 거쳐야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피고 소유의 E 토지는 원고 소유의 D 토지와 G 소유의 H 토지 등을 거쳐야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D 및 E 토지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토지가 수용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자,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 각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지목을 기존의 ‘유원지’에서 그보다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는 ‘대지’로 변경하여 수용보상금을 높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각 토지에 도로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그 진입로 확보 방안을 모색하던 중, D 토지 및 E 토지의 공동 진입로 확보를 위해 G 소유의 H 토지의 일부를 분할한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또한 피고의 E 토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원고 소유의 D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 변경하기로 하면서 2008.원고와 피고는 I 토지보상, 건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항 : 원고는 피고가 G으로부터 구입한 토지의 매매대금 1억 4,600만 원 중 기지급한 1억 2,400만 원의 1/2인 6,200만 원을 2008. 8. 13.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고, 원, 피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1/2 지분씩 공유한다.

추후 잔금 2,200만 원의 지급도 1/2씩 부담한다.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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