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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6 2015구단536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 소유의 과천시 C(이하 ‘C’이라 한다) D 전 210㎡(이하 ‘D 토지‘라 한다), E 전 2㎡(이하 ’E 토지‘라 한다), F 전 2㎡(이하 ’F 토지‘라 한다), G 대 210㎡(이하 ’G 토지‘라 한다), H 전 79㎡(이하 ’H 토지‘라 한다), I 대 35㎡(이하 ’I 토지‘라 한다)와 원고 B 소유의 J 답 564㎡(이하 ’J 토지‘라 하고, 위 7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이후 과천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원고들은 과천시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원고 A은 2007. 7. 26. H 토지와 I 토지를 과천시에 양도한 후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16,842,76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8. 5. 8. D 토지, E 토지, F 토지, G 토지를 과천시에 양도한 후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60,488,04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 B은 2007. 11. 5. J 토지를 과천시에 양도한 후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60,339,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과천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C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원고 A은 2007. 7. 26. 양도한 토지 중 H 토지, 2008. 5. 8. 양도한 토지 중 D 토지, E 토지, F 토지에 관하여, 원고 B은 J 토지(이하 위 5필지를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가액 산정 방식에 과천시의 기망 또는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과천시와의 협의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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