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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2구합4952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924,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0.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2.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 보상내역 수용대상란 기재 해당 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보상내역 수용재결액란 기재 해당 금원 - 수용개시일 : 2012. 3. 1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이들을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하남시 D 대지 750㎡(이하 ‘D 토지’라 한다)와 E 대 1,002㎡(이하 ‘E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위 각 토지에 걸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직원들을 위한 숙소 3동이 건축되어 있으므로, D 토지는 E 토지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단지로서 일괄 평가되어야 하고, G 잡 1,927㎡ 이하 G 토지'라 한다

는 H 공장용지 18,212㎡ 이하 'H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립된 F의 공장 정문과 수위실, 출입도로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위 출입도로는 위 공장에서 인접한 주도로인 I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였으므로, G 토지 역시 H 토지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괄 평가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평가를 그르친 재결감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하 ‘법원감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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