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22 2017나2735 (1)
묘지이장비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 D(이하 ‘원고측’이라 한다)는 피고들과 2007. 8.경 경남 함양군 E 토지(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와 인접한 같은 리 5필지(분할 전 E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하에서는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를 매수하여 공동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한 다음 각자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로 합의하였다.

나. 위 가.

항의 합의에 따라 원고는 F, G, H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들은 분할 전 E, I, J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부지 조성의 편의상 J, F, G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분할 전 E, I, H 토지(이하 ’피고들 공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공유(각 1/2 지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측과 피고들은 2007. 11.경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정지공사 등 토목공사와 관련된 관리ㆍ감독 권한을 D에게 위임하고, 피고들 몫의 공사비용이 발생하면 피고들은 이를 원고측이나 공사업자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분할 전 E 토지는 2010. 11.경 K 대지, L 대지, M 임야, N 임야, O 임야로 분할되었고, 그중 M, N, O 토지(이하 ‘이 사건 진입로 개설 토지’라 한다)에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개설 공사가 이루어졌다.

마. D는 2012. 9. 26.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 2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약정에 따라 D로부터 N 중 1/6 지분, M 중 1/2 지분 및 O 중 1/2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가단3062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약정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D가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