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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6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2013. 3. 6.경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1.경 피고인 A 소유인 대전 대덕구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피고인 B 측 F 주식회사 소유인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I’가 H 토지에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지질조사 및 진입로 공사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6.경부터 2013. 9. 25.경까지 EG 토지와 요양병원 건립공사를 위한 진입로인 H 토지 사이에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담장을 쌓으면서 토지 경계선을 넘어 H 토지 위에 일부 담장을 쌓아 진입로 폭을 좁혀 공사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진입로 공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추측이거나 법률상 의견인 부분도 상당한 점에다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 A ㉮ 피고인 A은 2012. 11.경 E 토지 앞 도로 방향에 설치된 ‘옹벽’을 철거한 후 E 토지 방향으로 약 4m 뒤에 다시 옹벽을 설치하였다.

그 당시 H 토지에 쌓인 토사의 양높이에 피해자 측이 공사를 시도하고 있어 토지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A의 옹벽 이전 설치는 사후적으로 경계를 일부 침범한 사실(침범한 폭도 약 20Cm에 불과하다)이 인정되었더라도 동기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은 피해자 측이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지적한 바에 따라 옹벽 일부를 절단하였고, 그 후 피해자 측 현장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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