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고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공개명령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3. 2. 서울관악경찰서장에게 주소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B 201호’로 기재하여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주소지를 ‘서울 관악구 C, 202호’로 변경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위 관악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여부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주민조회

1.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변경된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