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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20고단6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3.경 부천시 B건물 C호로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주민조회서 -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2020. 1. 28.자) -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접수인지 경위, 피의자 주문조회서,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및 벌금 수배자 검거보고 사본 첨부 등, 피의자 주민등록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비밀준수 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 3.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0. 1. 28.경에서야 주소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보면 사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16년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신고하지 않고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비밀준수 등)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사진촬영에 불응하였다’는 같은 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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