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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6 2012고정1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 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2008. 12. 25. 그 형이 확정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열람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열람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2. 20. 아산시 C주식회사 2공장으로 직장 등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아산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0. 직장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30일 이내에 아산경찰서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이 기한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였는지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20.경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자 2010. 12. 31. 직장 소재지를 아산시 D로 변경하여 기재한 신상정보제출신청서를 아산경찰서에 제출하여 신고한 사실, 아산경찰서는 2011. 1. 6.경 위 신상정보제출신청서, 신분증 사본(신분증 뒷면에는 2010. 10. 20.자로 아산시 D로 변경된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인의 신상정보서류를 송부한 사실, 여성가족부는 2011. 2. 21. 위 신상정보서류를 접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등록된 신상정보에 따르면 피고인의 직장 소재지가 여전히 울산 북구 E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종래 울산에서 아산으로 제대로 변경되어 있는 점, 신상정보 제출 시 첨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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