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9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이전 주소지인 서울시 관악구 B에서 서울 관악구 C, D호로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 및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주민조회, 신상정보제출서사본, 신상정보점검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까지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 법무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담당재판장으로부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므로 판결확정시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고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2018. 1. 5. 서울관악경찰서에 제출한 변경신상정보제출서의 ‘위반시 벌칙란(수사기록 제48쪽 뒷면)’에 부동문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