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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5 2014고정7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8. 23.경까지 신상정보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판결문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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