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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직장소재지를 ‘서울 성동구 B 5층’에서 ‘서울 성동구 C’로 이전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신상정보제출서(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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