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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819
업무상과실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8고정67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N로부터 시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중고시계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2016고정3799 사건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 2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병합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항을 달리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8고정673 사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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