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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7 2014고단6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2:2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4에 있는 행운슈퍼 앞 노상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2세)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집에 안 간다. 성남우체국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면서 순찰차에 올라탔고, 위 D 외 1명은 피고인을 태워 성남우체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남우체국으로 가고 있는 순찰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놈아 구속해. 마음대로 씹할 놈아. 니가 민중의 지팡이야 씹할 놈아. 좆 같은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 창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계속 하여 성남우체국 앞에 이르러 D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놈아 너 이름이 뭐야, 나 못 내리겠으니까 마음대로 해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D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권하자, 이로 D의 오른쪽 중지손가락을 깨물어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중지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상을 가함과 동시에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병원상대 수사)

1. 피해사진, 장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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