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7 2013고정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3. 3. 16. 01: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408동 앞 길에서, ‘지갑을 분실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신고로 인하여 그곳에 출동하게 된 대구달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와 경사 E에 대하여, “휴대폰 번호 F인 경찰관을 만나게 해 달라, 약 30분 전에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있어 신고했을 때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그 경찰관의 휴대폰 번호가 F이었다, 무조건 그 경찰관을 만나야 된다, 이유는 경찰관을 만나면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위 D에게 “이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F 경찰관을 불러라.”라고 고함을 치고, “그 경찰관 만나러 가자.”고 하면서 무단으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경찰관들의 하차 권유를 받고 순찰차에서 내렸다.

이에 경사 E가 “지금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그럼 경찰관을 치면 그 사람 만나게 해주나.”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E의 얼굴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