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순찰차에 올라타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 창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권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지골 절단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를 입은 위 손가락의 길이가 짧아지는 영구적인 미용 상의 장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에 재물손괴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