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6 2014고단9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씹어 먹고 조져버려야겠다”라고 욕을 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이를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6. 10. 01:1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앞에서 대리기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대리기사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이를 항의하며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타 약 10분가량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내려서는 E가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그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