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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19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23:3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인도 위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었고, 성명불상의 시민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G 등 시민 6~7명이 지켜보는 기회에 피해자들에게 “야 새끼야, 좆 같은 소리 하지마, 씹할 놈아, 죽여버릴거야, 개씹할 놈아, 어이 경찰, 어이 씹할 놈아, 저 새끼 죽여버릴거야, 씹할 놈, 민중의 지팡이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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