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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나21393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U(대표이사 T의 부친)이 운영하고 있고, 등기부상 이사로 S이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D, N을 대리하여 2016. 10. 11. S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7번 토지(이하 ‘D 소유 각 토지’라고 한다)와 N 소유의 위 목록 기재 8~10번 토지(이하 ‘N 소유 각 토지’라고 한다)를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간이부동산매매계약(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간이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S과 사이에, S으로부터 D, N 소유 각 토지에 관한 지상권 및 지상 수목(조경수)를 무상으로 양도받되, 2017. 12. 30.까지 위 각 토지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S이 필요로 하는 수목에 관하여는 원고와 S이 합의하여 S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2호증, 이하 ‘이 사건 수목 양도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S은 원고와 이 사건 간이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2017. 2월경 D와 사이에, 매수인 명의를 농업회사법인 V로 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2, 4~7번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5억 1,4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갑 11호증, 이하 ‘V 명의의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2016. 10. 11.’로 기재하였다). 마.

S은 D에게 V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V 명의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 명의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S, 이하 'E'라고 한다

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이에 따라 S은 2017. 3. 31. 매수인 명의를 E로 하여, ①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3억 1,4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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