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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26 2017나144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S은 광주 서구 X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고 한다)에 W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는 S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 1) S은 2012. 3. 23. 피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S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제3조 (소유권이전 및 신탁의 등기) ① S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피고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② S은 신탁부동산 상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될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그 완공 건물에 관하여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피고에게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제27조 (추가신탁 및 소유권이전) ① 신탁부동산에 신축 또는 증축되는 건물이 준공되면 S은 보존등기와 동시에 동 건물을 피고에게 추가 신탁한다.

② S이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피고는 신탁해 지와 동시에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하거나 피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4조 (완성건축물의 추가 신탁 및 수분양자 소유권 이전) ① 본 계약 제3조 제2항 이행을 위해 완성건축물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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