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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2130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들은 2014. 10. 20.경부터 2015. 3. 19.경 사이에 피고 S의 ‘높은 수익성이 있다’, ‘6개월 정도면 공사가 완료된다’는 등의 거짓말에 속아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피고 S이 대표자이다.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태양광 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은 'X이 토지 공급사가 되고, Q이 태양광 발전소 공급자가 되어 충북 영동군 Y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준공한 후, 해당 토지 및 발전시설을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여 주고, 수분양자들은 발전소 1기당 분양금액 281,000,000원을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위 두 회사에 입금한다

'는 내용이다.

나. 피고 S은 원고들로부터 2014. 10.부터 2015. 4.까지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S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중 일부를 청구한다. 라.

피고 Q과 R은 S이 투자사기를 할 목적으로 만든 회사이므로, 대표이사인 S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마. 피고 V과 W은 피고 S과 공모하여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 T과 U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 판 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S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 S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고, S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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