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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1311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토지 소유권변동 내역 순번 지번 기존 10. 3. 12. 10. 6. 1. 17. 4. 21. 18. 6. 12. 1 C 원고 D 농업회사법인 E 2 F 원고 D 농업회사법인 E 3 G 원고 D H 4 I 원고 D 농업회사법인 E 5 J 원고 D 농업회사법인 E 6 K 원고 D 농업회사법인 E 7 L 원고 D 농업회사법인 E 8 M N O 9 P N O 10 Q N O 위 토지 모두 강원 영월군 R리에 있고, 이하 필요할 경우 순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1 토지는 현재 농업회사법인 E 지분 중 일부가 타에 이전되었다.

나. 2016. 10. 11. 1차 매매계약 관련(매수인 S) 1) D, N(대리인 원고)과 S 사이의 간이부동산매매계약(갑 제3호증) 원고는 D, N을 대리하여 2016. 10. 11. S(매매계약서에는 편의상 S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과 아래와 같은 간이부동산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 매매대상 D 소유 순번 1 내지 7 등 7필지 토지 N 소유 순번 8 내지 10 등 3필지 토지 위 10필지 토지에 있는 원고 소유 조경수와 이를 위한 지상권 나) 매매대금 총 15억 원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 조경수와 지상권에 관한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 다) 매매대금 지급방법 원고에게 매매대금 15억 원 지급(특이사항) 2) 원고와 S 사이의 이행각서 작성(갑 제8호증의 1) 1차 매매계약 당일 원고와 S은 피고 대표자 T의 부 U 입회하에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위 이행각서에 따르면, S은 원고에게 1차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있는 조경수와 이를 위한 지상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원고는 2017. 12. 30.까지 위 조경수를 비워주며, 미이행시 S의 임의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S이 필요한 조경수는 쌍방 합의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 2차 매매계약(실질 매수인 S이 농업회사법인 V 명의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갑 제11호증 2017. 2.경 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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