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토지 소유권변동 내역 순번 지번 기존 10. 3. 12. 10. 6. 1. 17. 4. 21. 18. 6. 12. 1 C 원고 D 농업회사법인 E 2 F 원고 D 농업회사법인 E 3 G 원고 D H 4 I 원고 D 농업회사법인 E 5 J 원고 D 농업회사법인 E 6 K 원고 D 농업회사법인 E 7 L 원고 D 농업회사법인 E 8 M N O 9 P N O 10 Q N O 위 토지 모두 강원 영월군 R리에 있고, 이하 필요할 경우 순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1 토지는 현재 농업회사법인 E 지분 중 일부가 타에 이전되었다.
나. 2016. 10. 11. 1차 매매계약 관련(매수인 S) 1) D, N(대리인 원고)과 S 사이의 간이부동산매매계약(갑 제3호증) 원고는 D, N을 대리하여 2016. 10. 11. S(매매계약서에는 편의상 S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과 아래와 같은 간이부동산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 매매대상 D 소유 순번 1 내지 7 등 7필지 토지 N 소유 순번 8 내지 10 등 3필지 토지 위 10필지 토지에 있는 원고 소유 조경수와 이를 위한 지상권 나) 매매대금 총 15억 원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 조경수와 지상권에 관한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 다) 매매대금 지급방법 원고에게 매매대금 15억 원 지급(특이사항) 2) 원고와 S 사이의 이행각서 작성(갑 제8호증의 1) 1차 매매계약 당일 원고와 S은 피고 대표자 T의 부 U 입회하에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위 이행각서에 따르면, S은 원고에게 1차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있는 조경수와 이를 위한 지상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원고는 2017. 12. 30.까지 위 조경수를 비워주며, 미이행시 S의 임의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S이 필요한 조경수는 쌍방 합의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 2차 매매계약(실질 매수인 S이 농업회사법인 V 명의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갑 제11호증 2017. 2.경 S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