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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1 2012고합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주)P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2고합74호-피고인 A] 피고인은 (주)Q(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R(이하 ‘R’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0. 8. 24.경 R 명의로 (주)P(이하 ‘P’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출자자이자 P의 ‘고문’으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S은 2010. 9. 3.부터 2011. 2. 21.까지 P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S은 P의 대표이사로서, 담보대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의 유무와 피담보채권 금액 등을 확인하는 등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적정하게 평가ㆍ조사한 후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인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출을 실시하여 P에 대출 원리금 미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S을 알게 된 후 위와 같이 P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S이 P의 대표이사가 된 후 2010. 10.경에는 S과 가깝게 지내는 무속인 일명 ‘T’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V’ 496㎡를 1년분 월세 7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S으로 하여금 주거로 이용하게 해 주는 등 S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과 가깝게 지내던 중 S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담보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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