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10.08 2008고합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 Q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R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S의 관리부장으로 회사의 자금 및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A의 친동생이자 위 S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토지매입 및 인허가,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S은 2006. 11. 말경 국민은행으로부터 R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고 적는다) 자금 800억 원을 대출받게 되었는데, 이때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해자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만 한다)의 지급보증을 받았고, 그 PF자금의 인출을 위하여는 지급보증인인 피해자 T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S이 2005. 9. 13.경 이미 U 소종중으로부터 위 Q지구 개발부지 내의 천안시 서북구 V 임야 7,792㎡를 W 명의를 빌려 27억 70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그 토지의 소유 명의가 W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S이 W으로부터 위 금액 이상으로 다시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PF자금을 대출받은 후 그 초과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2. 26.경 천안시 X 301호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위 V 임야 7,792㎡를 S이 W으로부터 42억 4,26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 및 인출요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T의 주택사업부 대리 Y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의 인출승인에 따라 국민은행으로부터의 PF자금 중 위 토지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42억 4,26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실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