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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4029
공문서위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방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4029』 D과 E(2013. 5. 30. 각 기소중지)은 ‘F’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대행업을 하면서 압류 또는 도난신고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자동차(일명 ‘대포차량’)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서,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이하『말소증명서』라 함)’ 내지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폐차를 수출할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사 명의의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이하『수리내역서』라 함)’를 교부받은 다음 동 수리내역서상 차대번호와 차량의 연식 등을 밀수출할 차량의 그것으로 변조하기로 계획하고서, D은 밀수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고, E은 위 회사를 총괄 운영하면서 말소된 차량의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증명서 및 대포차량을 조달해 오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방조 D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4.경 인천 서구 G구역 위 F 사무실에서 E이 H(참고인중지)으로부터 조달해 온 I 차량을 밀수출하기 위해, 기 말소된 J 차량의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J 차량을 수출할 것처럼 관세사 명의로 인천세관에 신고하여 ‘수리내역서’(신고번호: K)를 발급받은 다음 동 수리내역서상 차대번호 등 차량의 현황을 포토샵을 이용하여 지운 후 위 I 차량의 그것으로 바꿔 기재하였다.

이로써 위 D과 E은 공모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수리내역서’를 변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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