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776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C’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압류 또는 도난 신고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자동차(일며 ‘대포차량’)를 밀수출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이하 ‘말소증명서’라고 함) 내지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폐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사 명의의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이하 ‘수리내역서’라고 함)를 교부받은 다음 수리내역서상 차대번호와 차량의 연식 등을 밀수출할 차량의 차대번호와 차량의 연식 등으로 변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관할 행정기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위 말소증명서를 위조하기로 B과 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 회사를 총괄 운영하면서 말소된 차량의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증명서 및 밀수출할 대포차량을 조달해 오기로 하고, B은 밀수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4.경 인천 서구 D 위 C 사무실에 E 차량을 가지고 와서 이를 밀수출하기 위해 F으로부터 건네받은 G 차량의 폐차인수증명서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위 G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관세사 명의로 인천세관에 신고하여 수리내역서(신고번호 : H)를 발급받은 다음 위 수리내역서상 차대번호 등 차량의 현황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운 후 위 E 차량의 차대번호 등으로 바꿔 기재한 후 위 E 차량이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인 것처럼 위 E 차량의 차대번호 등이 기재된 안산시장 명의의 말소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리내역서를 변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