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 등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밀수출해 주면 1대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미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출 신고한 다음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에 기재된 차대번호를 실제로는 말소 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자동차의 차대번호로 변조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9.경 부천시 원미구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노트북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천세관 명의의 신고번호 E 수출신고필증의 ‘모델규격’란에 기재된 ‘F’를 ‘G’이라고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 공문서변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7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변조된 수출신고필증를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천리안에이전시 주식회사에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5.경 부천시 원미구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노트북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세사 H 명의의 신고번호 I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에 기재된 ‘J’를 ‘K’이라고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 사문서변조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67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변조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천리안에이전시 주식회사에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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