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나. 쟁점,
다. 쟁점①에 대한 판단,
라. 쟁점②에 대한 판단,
마. 쟁점③에 대한 판단,
바. 쟁점④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2) 인정 사실'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11째 줄부터 제19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쪽 14째 줄 “2009.”부터 16째 줄까지를 “2009. 11. 13. 법인세 76,494,526,790원(2004 사업연도 127,593,551,180원, 2005 사업연도 17,850,183,520원, 2006 사업연도 6,522,396,430원, 2007 사업연도 -81,123,264,020원, 2008 사업연도 5,651,659,680원, 별지6 법인세 항목 중 당초 처분란 참조), 2009. 7. 21. 2004년 제2기 교육세 21,653,150원과 2009. 11. 13. 2004년 제3기부터 2008. 제4기까지 교육세 합계 508,481,780원(별지6 교육세 항목 중 당초 처분란 참조), 2009. 7. 21. 및 2009. 8. 17. 2004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5,367,580,140원(별지6 부가가치세 항목 중 당초 처분란 참조)을 경정고시하였다”로 고친다.
제3쪽 4째 줄부터 6째 줄까지를"2 피고는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최종거래된 예금 중 예금잔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관하여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 완성된 예금은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잡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4년 712,887,545원, 2005년도 2,223,802,342원, 2007년도 7,981,643,831원 2008년 9,487,507,221원을 각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산정에서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원고가 과다하게 익금산입한 2006년도 5,258,689,977원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