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정17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안나 ( 기소 , 공판 )
판결선고
2016 . 3 . 2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시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 B 부지에 정비소 및 주차장 등을 설 치하고 관리하여 왔다 .
2014 . 12 . 초순경 B 주차장 내부에서는 배수로 정비 공사를 하고 있었고 당시는 눈이 내리는 겨울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공사 현 장 주변에 경고등이나 진입금지 표지 등을 갖추어 정비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사 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4 . 12 . 15 . 15 : 00경 위 B 주차장에서 , 피해자 C가 XXNXXXX호 포터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음에
도 주차장 부지 내에 공사로 인한 구덩이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포터 트럭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D ,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C , F ,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진단서 ( 수사기록 제120쪽 )
1 . 사고현장 사진 , 사건현장 사진자료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나 진입금지 표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고 ,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살 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 즉 , 피해 자는 정비소에 차량 정비를 의뢰한 손님으로 두 번째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한 것에 불 과하여 정비소 주변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피해자의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정비소 주변에 차량 진출
입로를 안내하는 명확한 표시가 없었고 공사 현장 주변에 배수로 공사 중이라거나 진 입을 금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도 없었던 점 , 공사 현장 주변은 정비소에서 폐차가 예정된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었으므로 , 일반인으로서는 주차장의 길 중 간에 파이프나 호스가 적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그 곳이 차량 진출입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은 정비소를 오가는 손님들의 안전사고예방 을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1 . 소송비용의 부담
판사
판사 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