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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1 2016노81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일정한 공간을 영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그 곳에 고객의 접근이 가능 해진 경우, 그 곳을 관리하는 자로서는 위험한 상태가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을 제거해야 함은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를 손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해 주는 “ 적절한” 수준의 안내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경고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주식회사는 자동차를 해체하거나 정비하는 업체인데, 사업장 부지에는 폐차 대상 차량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고, 정비를 받고자 하는 차량들은 폐차 대상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부지를 통해 정비소를 드나들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부지에서는 배수로 정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길이 약 1.2m, 폭 약 1m, 깊이 약 60cm 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던 점, ③ 위 부지를 관리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구덩이 주변에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그로 인해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의 차량이 구덩이에 빠져 피해자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아래 사진 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 구덩이에 폐 타이어와 파이프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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