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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1.30 2012고단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3. 초순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오서산 입구 주차장에서, 그 곳 배수로에 있던 피해자 홍성군청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스틸 그레이팅) 34개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배수로 덮개를 들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화물트럭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4,760,3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5. 03: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E 1톤 화물트럭을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배수로 덮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에게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경부터 2012. 7. 25.경까지 18회에 걸쳐 장물인 1,000여만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장부

1. 각 절도 발생보고, 피해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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