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C 부지에 정비소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왔다.
2014. 12. 초순경 C 주차장 내부에서는 배수로 정비 공사를 하고 있었고 당시는 눈이 내리는 겨울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공사 현장 주변에 경고등이나 진입금지 표지 등을 갖추어 정비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4. 12. 15. 15:00 경 위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D, 39세) 이 E 포터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주차장 부지 내에 공사로 인한 구덩이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포터 트럭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120 쪽)
1. 사고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자료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나 진입금지 표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정비소에 차량 정비를 의뢰한 손님으로 두 번째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한 것에 불과 하여 정비소 주변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피해자의 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