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피고는 2006년경 주식회사 우리도시컨서스와 주식회사 우리도시컨서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순위 공동 우선수익자를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수협중앙회(수익권리금 합계 1,170억 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1.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9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9억 9,000만 원은 기 지급한 청약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359억 1,000만 원은 2011.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가 잔금 지불을 지체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이하 위와 같은 조항을 ‘이 사건 지체상금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9조에 따르면,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위약벌로서 몰취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조항을 ‘이 사건 계약금 몰취 조항’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1. 8.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1. 11. 1.과 2011. 11. 17.경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후, 2011. 12.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