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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1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메트로교육은 200,000,000원, 피고 더블유이앤아이 주식회사는 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2. 21. 피고 주식회사 메트로교육(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브릿지북스 코리아, 이하 ‘피고 메트로교육’이라 한다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3,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1. 3. 31.에 지급하며, 잔금 3,200,000,000원은 2011. 3. 31.에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메트로교육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2011. 3. 31.자로 한다. 피고 메트로교육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조세공과금 등 모든 부담금 등을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특약사항 - 현 시설상태에서 매매임 - 원고가 매매잔금을 2011. 3. 31. 이전에 3,200,000,000원 대출로 진행이 되면 동시에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다(다만 25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피고 메트로교육,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3,8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메트로교육은 원고가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메트로교육의 피담보채무 3,200,000,000원 상당을 승계하는 것을 예정하고 위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시설권리양도 계약의 체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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