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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가합12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택분양, 부동산매매 및 임대에 관련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부(父)이자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7. 17.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포항시 북구 E 외 68필지 106,5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95억 1,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9억 5,100만 원은 청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잔금 355억 5,900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은 2012. 10. 15.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10. 10.경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잔금의 지급기일을 2012. 11. 2.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2012. 10. 16.경 이를 수락함에 따라 위 잔금 지급기일은 2012. 11. 2.로 연장되었다.

피고 회사는 변경된 잔금 지급기일에도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13. 1. 23.경 피고 회사에게 지체상금 적용기간을 2012. 11. 3.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지체상금률을 연 7%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다.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13. 2. 4.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잔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수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매수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3. 2. 28. 4억 원, 2013. 3. 15.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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