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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23 2013가합203693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13, 17, 27,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원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11. 20. 피고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를 총 매매대금 35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49억 원은 2006. 12. 2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인 2006. 11. 20.경 피고에게 위 계약금 10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2. 소외 D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금반환채권 10억 원을 양도하고, 2007. 11. 2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07. 3. 14. 원피고 명의의 합의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약정서 매수자는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못하였으므로 당연히 본건 계약은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약정을 하고 그 합의약정대로 이행치 못하면 토지 매수자는 모든 면에서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매도자에게 지불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치 않을 것은 물론이고, E 도시정비지구에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지불된 366,000,000원도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투입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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