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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14487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갑 제2호증과 같이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계약금 2,500만, 잔금 2억 4,500만 원), 잔금 지급기일을 2015. 12. 16.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6.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15. 12. 16.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원고 대리인인 모친 D과 피고는 2015. 12. 16. 잔금을 2015. 12. 30.까지 지급하되 만일 원고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잔금 지급 장소인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도착하였으나, 원고는 이 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비록 원고가 잔금 지급 기일인 2015. 12. 30.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 기일 이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의 2016. 1. 12.자 이행 최고에 대하여 피고가 채무이행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6조에 따라 계약금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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