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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30 2015나94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주식회사 미림건설(이하 ‘미림건설’이라 한다

)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탁받았는데,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환가처분 요청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2)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2013. 7.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칠십오억육천육백오십만일천육백원정(\7,566,501,600)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 지급방법)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은 계약금 잔금을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 구분 비율 매매금액 납입일 계약금 10% 금칠억오천육백만원정(\756,000,000) 계약체결일 (입찰보증금 대체) 잔금 90% 금육십팔억일천오십만일천육백원 (\6,810,501,600)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합계 100% 금칠십오억육천육백오십만일천육백원정 (\7,566,501,600) 에게 아래의 지정계좌로 납부한다.

지정계좌 : 국민은행 B (예금주 :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제9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 일방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행을 해당일로부터 7일의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을”이 기지불한 계약금 등은 위약금으로서 “갑”에게 몰취되고, “갑”에게 어떠한 반환청구 및 감액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

1. “을”이 잔금 지불일로부터 15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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