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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노149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회사의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을 편취하고, F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총판위임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F회사 대표이사 H는 피고인의 친형으로서, 이익금 분배 문제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실제 위 회사에 근무하며 수익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F회사와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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