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4.20.선고 2015가합21222 판결
약정금
사건

2015가합21222 약정금

원고

신A

울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소현우

피고

주식회사 B기업

경주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최정식

변론종결

2016 . 3 . 23 .

판결선고

2016 . 4 . 20 .

주문

1 .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4 . 5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2015 . 9 . 30 . 까지는 연 20 % 의 , 2015 . 10 . 1 .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 사실

가 . 이 사건 공사 용역계약 체결 과정

1 ) 주식회사 * * 하이텍 ( 이하 ' * * 하이텍 ' 이라 한다 ) 은 ' * * 하이텍 울산 유화공장 ( SM1 및 SM2 ) 의 철거 , 폐기물 매각 및 부지평탄화 공사 '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를 입찰에 부치고자 하였고 , 재향군인회 산하 00실업 주식회사 ( 이하 ' 00실업 ' 이라 한다 ) 가 2012 . 6 . 22 . 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에서 계약금액 5 , 150 , 000 , 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1 ) 에 낙 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 주식회사 C산업개발 ( 대표이사 김00 , 이하 ' C산업개발 ' 이라 한다 ) 이 203 , 000 , 000원 , D산업개발의 대표자 이00 ( 이하 편의상 ' D 산업개발 ' 이라고만 한다 ) 가 17 , 000 , 000원 , 00자원의 대표자 원고 ( 이하 편의상 ' 원고 ' 라고 만 한다 ) 가 250 , 000 , 000원 , E철강 주식회사 ( 이하 ' E철강 ' 이라 한다 ) 가 30 , 000 , 000원을 부 담하기로 하여 E철강 명의로 투자금 500 , 000 , 000원을 마련한 뒤 00실업을 통하여 위 500 , 000 , 000원을 * * 하이텍에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갑 제6 , 9호증 ) .

2 ) 이후 E철강을 비롯한 위 각 업체가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 피고 가 2012 . 7 . 17 . 경 00실업과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 용역계약상 지위 를 이전받았고 , 위 양해각서에서 E철강은 2012 . 8 . 19 . 까지 당초 피고가 00실업에 지급하 기로 한 보훈성금 200 , 000 , 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 * * 하이텍 , 00군인회 , 피고는 2012 . 7 . 19 . 계약금액 5 , 150 , 000 , 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 공사기간 2012 . 7 . 19 . 부터 2013 . 1 . 19 . 까지 , 지체상금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3 / 1 , 000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 .

나 .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동업 약정 등 체결

1 ) 피고는 2012 . 7 . 19 . 경 F회사의 대표자 정00 ( 이하 편의상 ' F회사 ' 라고만 한다 ) , E철강과 동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 이하 ' 이 사건 동업 약정 ' 이 라 한다 ) ,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갑 제3호증 , 을 제2호증의 1 ) .

판매대금 중 경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

지급순서는 E철강의 투자금 500 , 000 , 000원을 판매대금 중 경상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우선 지 급하고 , 피고와 F회사의 투자금은 투자비율 ( 피고 63 % , F회사 37 % ) 에 의하여 투자원금에 도달

할 때까지 판매대금 중 경상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

제5조 투자 수익금 안분

투자수익의 안분은 투자이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순이익금에서 다음과 같은 비율로 수 익금을 안분하기로 한다 .

- 피고와 F회사는 투자금액의 비율로 순이익금의 70 % 를 안분하기로 한다 .

- E철강은 이 사건 공사 유치공로를 인정하여 순이익금의 30 % 를 지급하기로 하되 , E철강은

피고가 00실업과 2012 . 7 . 17 . 작성한 양해각서에 의해 피고가 00실업에 지급하기로 한 , 보

훈성금 200 , 000 , 000원은 E철강이 지급하기로 하고 ( 2012 . 8 . 19 . 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 미지급 시 E철강에게 지급할 수익금에서 무언 공제한다 )

제6조 수익금의 안분 비율

- 피고 44 % , F회사 26 % , E철강 30 %

제8조 불용품 ( 고철 등 ) 의 판매

- 불용품 ( 고철 등 ) 의 판매업체 선정은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 기타 여

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피고와 F회사의 협의 하에 판매업체를 선정하기로 한다 .

- 수거되는 불용품 ( 고철 등 ) 은 피고의 책임 하에 수거 즉시 판매하기로 하고 , 판매가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 시 ( 가격인상 및 기타의 사유 발생 시 ) , 상호 협의 하에 불용품 ( 고철 등 ) 의

판매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

제9조 정보의 제공

- 피고의 책임 하에 판매되는 불용품 ( 고철 등 ) 에 대하여 피고는 판매에 관련된 매출처 , 매출

물량 , 매출대금 등 모든 사항을 판매 건별로 F회사와 E철강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피고의 주도 하에 진행하기로 하며 피고는 월 1회에

걸쳐 업무 진행 사항에 대한 자료를 F회사와 E철강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

제10조 불용품 ( 고철 등 ) 판매 대금의 관리

- 불용품 ( 고철 등 ) 의 판매대금은 제4조 , 제6조에 의거 각 투자자에게 판매대금 입금 즉시 경

상비 30 % 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각 투자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다 .

2 ) E철강의 이00 및 진00 , D산업개발 , 원고는 2012 . 7 . 24 . 경 이 사건 공사 용역 계약상 수익금의 안분 비율에 관하여 피고 44 % , F회사 26 % 를 전제로 , E철강의 수익금 안분 비율 30 % 중 원고 및 D산업개발의 몫을 그중 1 / 3인 10 % 로 각 정하였다 ( 이하 ' 이 사 건 안분 약정 ' 이라 한다 ) 갑 제2호증 , 을 제2호증의 2 ) .

다 . 피고의 보훈성금 대납

피고는 2012 . 8 . 16 . 경 이 사건 공사 용역계약상 E철강이 납부하기로 한 보훈성 금 200 , 000 , 000원을 00실업에 지급한 후 , E철강에 대하여 2012 . 8 . 19 . 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고 , 지연 시에는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 E철강이 이에 동의하였다을 제3호증 〉 .

라 .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정산 과정

1 )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불용품 ( 고철 등 ) 판매대금 ( 이하 ' 이 사건 판매대금 ' 이라 한다 ) 은 2012 . 12 . 31 . 경부터 입금되기 시작하여 2013 . 4 . 5 . 경 정산 합의에 이르기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 , 705 , 883 , 080원이 지급되었다 ( 을 제4호증의 1 ) .

2 ) 한편 , 이 사건 공사는 2013 . 3 . 말경에 이르러 대부분 완료되었다 .

3 ) 피고 , F회사의 배00 , D산업개발 , E철강의 대리인 최00 , 원고는 2013 . 4 . 5 . 경 정산합의 ( 이하 ' 2013 . 4 . 5 . 자 정산합의 ' 라 한다 ) 를 하였다 . 그 정산합의에는 ' 이 사건 공 사에 관한 고철류의 반출 및 매각과 관련하여 단가와 매출 중량에 대하여 일체 이의가 없고 , 회계자료에 기재된 비용에 대하여도 모두 인정하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 , ' 2013 . 4 . 5 . 현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114 , 398 , 500원 상당 ( 예상판매단가분 ) 재고에 대 하여는 최고가 견적 제시업체에 매각하기로 상호 확인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구체적으 로 2013 . 3 . 31 . 기준 매출액은 5 , 626 , 783 , 080원 , 계약금 및 보훈성금 등 당기공사원가 ( 매 출원가 ) 는 7 , 076 , 885 , 269원으로서 매출총이익은 - 1 , 450 , 102 , 189원이고 판매관리비는 12 , 682 , 036원이어서 당기순이익은 - 1 , 462 , 784 , 225원으로 명시되어 있다을 제4호증의 1 .

4 ) 피고 , F회사의 배00 , 원고 , D산업개발 , E철강의 진00이 2013 . 10 . 14 . 경 2013 . 4 . 5 . 자 정산합의 이후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00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산 내역에 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였다 ( 이하 ' 2013 . 10 . 14 . 자 정산합의 ' 라 한다 ) . 구체적으로 2013 . 5 . 31 . 기준 매출액은 198 , 593 , 900원 , 당기공사원가 ( 매출원가 ) 는 133 , 315 , 520원으로서 매출총이익은 65 , 278 , 380원이고 , 판매관리비는 8 , 224 , 741원이 어 서 당기순이익은 57 , 053 , 639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 위 정산합의서에는 ' E철강 진00 씨는 위 문서에 확인하지 못하였음 ' 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을 제4호증의 2 ) .

마 . 관련 민사 사건의 경과

1 ) E철강은 2013 . 2 . 4 .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 채권 중 303 , 000 , 000원을 C산업개발에 양도하고 ,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는데 , 위 통지는 2013 . 2 . 5 .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2 ) C산업개발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 * * * * 호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수 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 위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 이에 C산 업개발이 서울고등법원 2013나 * * * * * * * 호로 항소하였다 . 위 항소심 법원은 , 피고가 대납 한 보훈성금 200 , 000 , 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은 인정하고 , E 철강이 부담해야 하는 손실금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인 채 권양수금 채권 ( 투자금 반환 채권 ) 의 변제기가 자동채권인 손실금 지급채권의 변제기 보다 앞서 도래하여 채권양수인인 C산업개발에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 여 , 2014 . 12 . 12 . 피고가 C산업개발에 103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는 취지의 항소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

3 ) C산업개발과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모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5다 200784호로 진행 중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 3 , 6 , 9호증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 ,

1 ) 원고는 E철강 , D산업개발 등과 함께 500 , 000 , 000원의 투자금을 조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 피고 , F회사 , E철강과 함께 내적조합관계에 있다 . 이 사건 공사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및 동업 약정의 문언상 투자금의 환급과 조합의 수익금 분배 는 달리 보아야 하고 , 투자금에 대한 우선반환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그런데 E철강이 임의로 수익금의 안분 비율 10 % 를 초과하여 500 , 000 , 000원 중 303 , 000 , 000원을 C산업개발에 양도하였으므로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잔존 투자금 197 , 000 , 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

2 ) 예비적으로 , 만일 원고의 내적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E철 강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E철강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금원을 청 구한다 .

나 . 피고

1 )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 이 사건 동업 약정은 어디까지나 피고 , F회사 , E철강을 그 당사자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E철강의 투자금 500 , 000 , 000원 중 일부를 사 실상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우선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 .

2013 . 4 . 5 . 자 및 2013 . 10 . 14 . 자 각 정산합의에 따르면 ,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 실액은 1 , 405 , 730 , 586원이므로 E철강은 손실액 421 , 719 , 175원 ( = 1 , 405 , 730 , 586원 X 손 실분담비율 30 % ) 을 부담하여야 하고 ,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보훈성금 200 , 000 , 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E철강을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였는바 , E철강의 투자금 500 , 000 , 000원에서 위 손실금과 대위변제금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다 . 따라서 피고는 , 예비적으로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는다면 2015 . 1 . 26 .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손실금 지급채권으로 원고의 투자금 반환 채권을 상 계하는 바이다 .

2 )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 원고의 E철강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이상 보전의 필요성으로서 E철강의 무자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

3 .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의 사정과 판단에 이 사건 공사 용역계약 및 이 사건 동업 약정의 체결 과정과 경위 , 이 사건 안분 약정의 내용 및 이 사건 공사의 정산 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 원고 가 피고 , F회사 등과 함께 조합관계 또는 이른바 내적조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 려우므로 ,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 약정에서는 , 공사업체의 선정은 피고 ,

F회사 , E철강의 협의 하에 정하도록 하고 ( 제2조 ) , 수익금의 안분 비율을 정하고 있으

며 ( 제6조 ) , 피고로 하여금 피고가 책임지고 판매하는 불용품 ( 고철 등 ) 에 대하여 E철강

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제9조 ) , E철강 등의 동의 아래 필요

경비의 정산을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제11조 ) ,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 ,

F회사 , E철강은 조합관계를 형성하였다 .

② 갑 제7호증 , 을 제4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동업 약정이 체결되기 하

루 전인 2012 . 7 . 18 . 피고 , F회사의 대표자 정00이 대표이사로 있는 * * * * 주식회사

( 정00은 최종적으로 개인업체인 F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고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 , 원고 , D산업개발 및 E철강 사이에 양해각서 ( 이하 ' 이 사건 양해각서 '

라 한다 ) 가 수기로 작성된 사실 ,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하단에는 피고가 ' 갑 ' , F회사가

' 을 ' , 원고 , D산업개발 및 E철강이 전체적으로 ' 병 ' 으로 각 표기되어 있는 사실 , 이 사

건 양해각서에 기재된 피고 , F회사의 투자금액 규모 및 수익금의 안분 비율 등이 이

사건 동업 약정과 거의 동일한 사실 ,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수행에 관여하면서 완료 후

정산합의 과정에도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다른 한편 , 앞서 본 사실들에 의

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에 대하여서까지 동업

관계를 인정할 의도였다면 이 사건 양해각서의 작성일자와 불과 하루 차이로 체결된

이 사건 동업 약정에 어떤 형태로든 원고의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원고로서도 이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원고는 이 사건 동업 약정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였

던 점 , 이 사건 동업 약정 체결 이후인 2012 . 7 . 24 . 경 E철강 , D산업개발과 원고는

이 사건 동업 약정상 E철강의 수익금 안분 비율 30 % 에 대하여 이를 1 / 3씩 나누는 이

사건 안분 약정을 맺었는데 , 이는 위 동업 약정에서 당사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원

고와 D산업개발이 대신 E철강의 수익금 안분 비율을 두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것

으로 보이는 점 ,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수행 및 완료 후 정산합의 과정에까지 개입

한 것은 이 사건 안분 약정을 기초로 E철강과 실질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 , F회사 , E철강은 3자간 동업 관계를 전제

로 이 사건 동업 약정에서 명시적으로 원고를 배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위 갑 제7호증 , 을 제4호증의 1 ,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③ 원고와 D산업개발이 사실상 E철강의 투자금 500 , 000 , 000원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

도 , 이 사건 동업 약정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E철강으로서 위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도 문언상 E철강에 귀속한다고 해석되고 , 이 사건 동업 약정의 체결 과정과 경위 ,

이 사건 안분 약정의 체결 시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 원고로서는 오히려 E철강 ,

D산업개발과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조합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이므로 , 피고가 아닌

E철강을 상대로 손실을 보전 받아야 할 것이다 .

4 .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지 여부는 사실심 변 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무 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이와 같은 요건 의 존재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6 . 7 . 13 . 선고 75다1086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 전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결국 원고는 E철강의 무자력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 원고 는 E철강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채 무자력 상 태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

5 .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 원고의 주 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민철기

판사 김동석

판사 김은영

주석

1 ) 낙찰 받은 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낙찰 받은 업체가 발주처에 위 계약금액을 지급한 뒤

철거 대상 공장에 설치된 기계설비 등에서 나오는 고철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형태의 계약이

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