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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85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소송에서 관련 자료를 보지 못한 가운데 당시 기억하던 대로 증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 ‘2011. 4. 5. 300만 원을 인출해서 상품권을 구입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2011. 4. 5. 280만 원을 인출해서 F회사로 돈이 넘어갔고, 그 돈이 사용된 것까지는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 ‘당시 위 돈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당시 어떤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1. 4. 5.자에 280만 원이 F회사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 ’당시 증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2011. 4. 5.자에 280만 원이 F회사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당시 제가 D과 F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D과 F회사 사이에 돈이 오고간 내역을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수첩을 보고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 ’당시 증인은 언제 수첩을 확인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참고인 1회 조사를 받은 이후에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 ’당시 증인이 작성한 장부에 2011. 4. 5. 280만 원이 F회사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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