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2. 16.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새미래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3. 3. 10.부터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이익 상당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그 점유한 때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ㆍ수익 완료일까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ㆍ사용에 정당한 권원 및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3, 4층 소유자들인 C, D, E과 함께 2011. 12. 5. F회사(실질대표 G)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3, 4층의 “매매계약 및 영업업무행위(권리의무승계포함) 일체”를 위임하였다.
피고는 2013. 3. 5. 원고의 대리인 F회사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과 최소한 2013. 6.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함). F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3, 4층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래 그 대리인 자격으로 약 1년 6개월간 약 20세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이후 F회사의 실질대표 G를 ‘이 사건 건물의 매매권한을 넘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한 사용에 대해 위임 권한을 초과하여 보증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