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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2가합308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2. 3. 6.부터, 피고 C은 201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건축, 토목자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E의 감사로서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은 E의 대표이사로서 기술 및 회사운영을 총괄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 C의 거짓말에 속아 E에 3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3) 피고 D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1) 피고 B, C은 2010. 5. 4.경 F회사(대표이사 G, H의 매제이다) 및 F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H로부터 F회사의 주식 및 자산(콘크리트 블록 생산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물과 지적재산권, 사업권 및 영업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을 대금 2억 7,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양수대금을 6억 7,500만 원으로 부풀려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 C은 그 무렵 F회사의 주식 및 자산에 대한 인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는 2010. 5. 19.경 서울 I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E는 친환경 벽돌제작과 관련하여 동종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독보적인 신기술을 개발한 후 특허를 취득하였다. E가 F회사을 인수하여 친환경 벽돌을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인데, 인수 대금이 6억 7,500만 원이고 그중 3억 7,500만 원을 내가 투자할 예정이니, 나머지 3억 원을 빌려주면 2011. 5. 30.까지 원금에 이자 7%를 가산하여 변제하고 회사 수익금의 약 50%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4) 그런데 피고 B, C은 F회사을 인수하는 데 자신들의 자금을 투자할 생각이 없고, 원고로부터 받는 돈을 투자할 생각이었다.

또한 F회사 주식의 인수 대금은 6억 7,500만 원이 아닌 2억 7,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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