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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19노385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 징역 1년 2개월, 제2원심: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원심판결 제2면 11~12행의 “28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9,998,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를 “28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0,098,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제1원심판결 범죄일람표 Ⅰ 순번 24번의 피해자 Z에 대한 편취금액을 “1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면 11~12행의 "28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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